창원 군인 영내폭행 혐의, 단순한 장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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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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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군사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뤄온 법률사무소 사림 이세웅 변호사입니다.
“장난으로 어깨를 툭 친 것뿐인데 군사재판까지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실제로 상담 중 가장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맡아온 사건들 중에도 단순한 제지, 군기 지도, 혹은 순간적인 감정 표현이 ‘영내폭행 혐의’로 번져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군사법원 재판까지 이어졌던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군대는 일반 사회와 달리, 사안의 맥락보다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춰 판단하는 구조를 가진 집단입니다.
그래서 “악의는 없었다”, “위급한 상황이었다”, “군기 유지 목적이었다”는 단순 설명만으로는 책임이 면제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군형법 제60조는 ‘군 내 폭행’을 명확히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은 초기 진술과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을 신속히 기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영내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억울한 오해를 피하고,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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