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자이자 피해자의 지위가 중첩된 상황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 사건분야

    일반형사

  • 사건분야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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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은 학교에서의 생활 중 동급생과의 갈등 과정에서 신체적 충돌이 발생하여, 학교폭력 사안으로 문제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형사 절차까지 병행하여 진행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경과상 의뢰인은 일부 유형력 행사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으나, 동시에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지위 역시 함께 가지고 있던 복합적인 구조의 사건이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먼저 진행되었고, 이후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형사 절차가 개시되면서 의뢰인의 전과 기록 및 향후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적용 법조

• 형법 제260조 등 폭행 관련 규정
• 형법 제311조(모욕)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3. 법률사무소 사림의 조력 포인트

본 사건은 단순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축소하는 방식보다는,

• 사실관계를 정확히 구분하여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부분은 명확히 선을 긋는 전략이 핵심이었습니다.

 

사림은 의뢰인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지위가 중첩된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전제로, 형사 처벌이 아닌 교육적 · 선도적 해결이 타당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건의 구조를 재정리하는 데 조력하였습니다. 

4. 사건의 법적 특징

학교폭력 사안은 행정절차(학폭위)와 형사절차가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두 절차는 그 목적과 기능이 서로 달라,

• 학폭위 절차는 교육적 회복과 공동체 질서 회복을,
• 형사 절차는 범죄 성립 여부와 책임 판단

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본 사안은 이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처분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형사 절차까지 중복하여 처벌하는 것이 과도한지 여부가 중요한 법적 특징으로 작용한 사건이었습니다. 

5. 핵심 쟁점

• 의뢰인의 행위가 폭행죄의 구성요건을 어느 범위까지 충족하는지
• 모욕 혐의가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동일한 사실관계로 학교폭력 처분이 이루어진 점을 형사 절차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 소년 · 학생 사건에서 형벌권 개입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는지

6. 실제 조력 내용

사림은

•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를 정밀하게 구분하여 설명하고,
•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판례를 근거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처분을 성실히 이행한 점,
•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학생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오히려 사건 과정에서 신체적 피해를 입었던 측면이 있다는 점,
• 학교 공동체 내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형사 처벌이 아닌 선도 중심의 종국 처리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7. 사건 결과

검찰은 사림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 재판이나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학교폭력 절차를 통한 교육적 조치만으로 문제를 정리하여 학생으로서의 생활과 향후 진로에 미치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