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일부 반환 거부 사안에서 청구금액 1,000만 원 전부를 인용받은 전부승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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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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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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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본 사건은 상가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의 반환을 거부한 사안이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 전 적법하게 해지 의사를 통지하였고, 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전체 보증금 중 일부만 반환하고 잔여 1,00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공제를 정당화하였으나, 이에 대해 임차인은 전면 다툼을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조
•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3. 법률사무소 사림의 조력 포인트
본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보증금 반환 청구가 아니라,
① 원상회복의무의 범위,
② 임대인이 주장하는 손해 발생 여부,
③ 통상의 사용·수익에 따른 손모와 의도적인 훼손의 구별,
④ 임대인의 공제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
을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데 있었습니다.
사림은 감정적 공방으로 대응하지 않고,
• 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의 상태
• 계약 기간 중 실제 사용 경과
• 임대인이 주장하는 훼손의 구체성 부족
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입증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는 전략으로 접근하였습니다.
4. 사건의 법적 특징
임대차보증금 반환 사건에서 임대인이 원상회복의무 위반을 이유로 공제를 주장하는 경우,
그 훼손이 통상의 손모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존재하던 훼손 상태
• 임대인이 스스로 관리하겠다고 한 부분
• 별도의 사용료 지급 내역 등
이 함께 존재하였다는 점에서, 단순한 훼손 주장만으로는 공제가 정당화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결국 본 사안은 훼손이 임차인의 책임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5. 핵심 쟁점
• 임차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 범위
• 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 상태의 반영 여부
• 임대인이 주장하는 수리비의 실제 필요성
• 통상의 손모와 책임 있는 훼손의 구별
• 보증금 공제의 적법성
6. 실제 조력 내용
사림은
• 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의 상태를 사진과 자료로 입증하고,
• 임대인이 주장하는 보수공사 내역이 신규 영업을 위한 인테리어 수준에 불과함을 지적하며,
• 별도로 지급된 금원의 법적 의미를 구조화하여 공제 주장의 부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차인이 통상의 손모를 넘어 목적물을 훼손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7.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송비용 역시 피고 부담으로 판결되어, 원고는 청구금액 전부를 인정받는 전부승소 결과를 얻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