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던 임대인의 주장을 내용증명 발송으로 철회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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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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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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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본 사건은 상가 건물 3층·4층에 관한 장기 임대차계약이 당사자 합의로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원상회복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종료 자체를 부정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사안이었습니다. 3
임대인은 건물 준공 당시 상태로의 전면적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인 임차인 측은 소송 제기까지 검토하던 상황이었습니다.
2. 적용 법조
•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항변권)
• 민법 제548조(계약해제의 효과)
• 대법원 판례상 원상회복의무 범위 법리
3. 법률사무소 사림의 조력 포인트
본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보증금 반환 문제가 아니라,
① 임대차 합의해지의 법적 효력
② 원상회복의무 범위의 한계
③ '준공 당시 상태로의 회복' 주장의 법적 근거 부존재
④ 소송 전 압박 전략
을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데 있었습니다.
사림은 감정적 항의가 아닌, 판례에 근거한 법리 정리, 증빙자료 첨부, 기한 명시라는 형식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대방이 법적 위험을 현실적으로 인지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4. 사건의 법적 특징
대법원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관하여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에서 임차 당시 상태로 반환하면 족하며,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 임차 당시 이미 존재하던 목조 인테리어 및 천장 상태
• 기존 용도(목욕탕 · 운동시설)로 사용되던 구조
• 과거 사진 및 자료 확보
등을 통해 임대인의 '준공 당시 상태 회복'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결국 쟁점은 "원상회복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라는 법리 문제였습니다.
5. 핵심 쟁점
• 합의해지의 성립 여부
•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범위
•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 동시이행관계의 정확한 구조
6. 실제 조력 내용
사림은 내용증명에서 다음과 같은 구조를 취하였습니다.
① 합의해지의 법적 효력 명확화
→ 합의해지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명시
② 원상회복 범위의 법리 제시
→ 대법원 판례를 직접 인용하여 '임차 당시 상태' 기준임을 명확화
③ 객관적 자료 첨부
→ 과거 사진, 사업자등록 내역, 미납차임 정산표 등 첨부
④ 반환 기한 명시 및 소송 경고
→ 일정 기한 내 미이행 시 보증금 반환소송 제기 및 소송비용 부담 고지
이와 같이 법리·증거·기한을 모두 갖춘 형식적 완결성을 통해 상대방의 법적 부담을 현실화하였습니다.
7. 사건 결과
내용증명 발송 이후, 임대인은 기존의 "계약 종료 부정 및 전면적 원상회복 요구" 주장을 철회하였고,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입장을 정리하면서 분쟁은 소송으로 확대되지 않고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