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혼인파탄 책임을 입증하여 의뢰인인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가 인정되고 피고의 반소는 모두 배척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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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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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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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본 사건은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파탄 책임을 이유로 원고가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오히려 원고의 가출과 혼인파탄 책임을 주장하며 이혼 및 위자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쌍방이 서로 상대방의 귀책을 주장하는 유책배우자 다툼 구조의 가사소송이었습니다.
2. 적용 법조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
3. 법률사무소 사림의 조력 포인트
본 사건의 핵심은
①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② 피고의 부정행위 및 혼인유지 의사 유무③ 상대방 반소(유책 주장)의 반박④ 혼인기간·생활구조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산정
이었습니다.
사림은 혼인 경위와 관계 변화 과정을 시간순으로 구조화하고,혼인 파탄의 실질적 원인이 피고에게 있음을 입증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4. 사건의 법적 특징
• 혼인파탄 사유로 피고(배우자)의 부정행위
• 모욕·무시 등 부당한 대우
• 생활비 미지급 및 가정에 대한 무관심
• 애정 상실 및 대화 단절
등의 사유들을 정리하여 일목요연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도리어 원고의 가출과 혼인파탄 책임을 주장하며 이혼·위자료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쟁점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집중되었습니다.
5. 핵심 쟁점
• 피고의 부정행위 및 혼인파탄 책임 인정 여부
• 원고 가출의 정당성 및 파탄 귀책 판단
• 위자료 인정 범위
• 재산분할 비율
6. 실제 조력 내용
사림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① 혼인 경과 및 관계 악화 과정 정리→ 혼인 파탄의 선행 원인 구조화
② 부정행위 및 혼인유지 불가능성 입증→ 혼인관계 회복 불가능 상태 강조
③ 반소 주장 반박→ 원고의 별거가 피고에 의한 혼인 파탄의 결과임을 논증
④ 위자료 및 재산분할 주장→ 혼인기간·생활구조·책임 정도 반영
이를 통해 혼인파탄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일관되게 입증하였습니다.
7.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이혼을 인정하고
피고의 혼인파탄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하며
피고의 이혼 및 위자료 반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역시 원고에게 인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인용되고,
피고의 반소는 전부 배척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