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혼인파탄 책임을 입증하여 의뢰인인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가 인정되고 피고의 반소는 모두 배척된 사례

  • 사건분야

    가사

  • 사건분야

    전부승소

URL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1. 사건개요

본 사건은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파탄 책임을 이유로 원고가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오히려 원고의 가출과 혼인파탄 책임을 주장하며 이혼 및 위자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쌍방이 서로 상대방의 귀책을 주장하는 유책배우자 다툼 구조의 가사소송이었습니다.

2. 적용 법조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

3. 법률사무소 사림의 조력 포인트

본 사건의 핵심은
①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② 피고의 부정행위 및 혼인유지 의사 유무③ 상대방 반소(유책 주장)의 반박④ 혼인기간·생활구조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산정
이었습니다.


사림은 혼인 경위와 관계 변화 과정을 시간순으로 구조화하고,혼인 파탄의 실질적 원인이 피고에게 있음을 입증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4. 사건의 법적 특징

• 혼인파탄 사유로 피고(배우자)의 부정행위
• 모욕·무시 등 부당한 대우
• 생활비 미지급 및 가정에 대한 무관심
• 애정 상실 및 대화 단절
등의 사유들을 정리하여 일목요연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도리어 원고의 가출과 혼인파탄 책임을 주장하며 이혼·위자료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쟁점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집중되었습니다.

5. 핵심 쟁점

• 피고의 부정행위 및 혼인파탄 책임 인정 여부

• 원고 가출의 정당성 및 파탄 귀책 판단

• 위자료 인정 범위

• 재산분할 비율

6. 실제 조력 내용

사림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① 혼인 경과 및 관계 악화 과정 정리→ 혼인 파탄의 선행 원인 구조화
② 부정행위 및 혼인유지 불가능성 입증→ 혼인관계 회복 불가능 상태 강조
③ 반소 주장 반박→ 원고의 별거가 피고에 의한 혼인 파탄의 결과임을 논증
④ 위자료 및 재산분할 주장→ 혼인기간·생활구조·책임 정도 반영
이를 통해 혼인파탄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일관되게 입증하였습니다.

7.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이혼을 인정하고

피고의 혼인파탄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하며

피고의 이혼 및 위자료 반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역시 원고에게 인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인용되고,


피고의 반소는 전부 배척되었습니다.